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조회 & 환급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조회, 환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카드가 필수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ㅔ
그러나 우리 사업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라는 부가적인 비용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카드수수료는 경영을 잘 이끌기 위해 매달 꼭 관리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조회 하는 방법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카드수수료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개별 거래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월별로 조회하여 카드수수료를 파악하는 것이 관리하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카드수수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경영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수료 확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세요.
- 일자별로 카드 수수료 확인하는 방법
매입내역 – 일별매입내역 조회 - 월 단위로 카드 수수료 조회
입금내역- 월별 입금집계 조회 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
개업한 이후에 신규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할경우 처음에는 매출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증빙되기 시작하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연매출 30억 이하) 선정이 되면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 차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도 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중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곳 (신규 가맹계약후 1회만)
환급액
신규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의 차액
환급시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날로부터 45일 이내
환급방법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입금
환급액 조회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여신금융협회에서 – 기타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분들은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께는 한 번씩 환급액을 확인해보시고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액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30만원 ~ 4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